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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에만 있는 '인명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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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전 해수욕장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명구조선 배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이미 사문화됐는데도, 법은 고쳐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경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말 제정된 해수욕장법은 연간 이용객 수에 따른 해수욕장의 구조장비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100만명 이상 찾는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선 2척 이상, 구명보트 4대 이상을,

100만명 미만의 중.소형 해수욕장도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를 기준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인명구조선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브릿지▶
"그러나 동해안 6개 시군 중 인명구조선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이 600만명을 넘지만, 인명구조선 없이 구명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각 4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모두 인명구조선 역할을 수상 오토바이와 수상보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명구조선은 규모가 너무 커서 연안 인명구조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관련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선의 평균 구입 비용이 6억원, 건조기간도 2년여에 달해, 조기 배치와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트가 훨씬 더 사고가 났을 때 금방 구조하기도 쉽고 모든 면에서 빠르고 신속하죠. (법에)구조선이라고 돼 있지만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법 준수를 관리 감독하기 보다는, 인명구조선 미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할때 제일 필요로 하는건 수상오토바이가 제일 유용하다는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 준비중에 있고."

해양수산부는 인명구조선 명시 부분을 빼고, 해수욕장의 안전장비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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