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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에만 있는 '인명구조선'
2017-07-17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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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전 해수욕장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명구조선 배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이미 사문화됐는데도, 법은 고쳐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경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말 제정된 해수욕장법은 연간 이용객 수에 따른 해수욕장의 구조장비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100만명 이상 찾는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선 2척 이상, 구명보트 4대 이상을,
100만명 미만의 중.소형 해수욕장도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를 기준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인명구조선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브릿지▶
"그러나 동해안 6개 시군 중 인명구조선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이 600만명을 넘지만, 인명구조선 없이 구명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각 4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모두 인명구조선 역할을 수상 오토바이와 수상보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명구조선은 규모가 너무 커서 연안 인명구조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관련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선의 평균 구입 비용이 6억원, 건조기간도 2년여에 달해, 조기 배치와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트가 훨씬 더 사고가 났을 때 금방 구조하기도 쉽고 모든 면에서 빠르고 신속하죠. (법에)구조선이라고 돼 있지만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법 준수를 관리 감독하기 보다는, 인명구조선 미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할때 제일 필요로 하는건 수상오토바이가 제일 유용하다는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 준비중에 있고."
해양수산부는 인명구조선 명시 부분을 빼고, 해수욕장의 안전장비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3년전 해수욕장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명구조선 배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이미 사문화됐는데도, 법은 고쳐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경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말 제정된 해수욕장법은 연간 이용객 수에 따른 해수욕장의 구조장비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100만명 이상 찾는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선 2척 이상, 구명보트 4대 이상을,
100만명 미만의 중.소형 해수욕장도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를 기준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인명구조선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브릿지▶
"그러나 동해안 6개 시군 중 인명구조선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이 600만명을 넘지만, 인명구조선 없이 구명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각 4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모두 인명구조선 역할을 수상 오토바이와 수상보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명구조선은 규모가 너무 커서 연안 인명구조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관련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선의 평균 구입 비용이 6억원, 건조기간도 2년여에 달해, 조기 배치와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트가 훨씬 더 사고가 났을 때 금방 구조하기도 쉽고 모든 면에서 빠르고 신속하죠. (법에)구조선이라고 돼 있지만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법 준수를 관리 감독하기 보다는, 인명구조선 미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할때 제일 필요로 하는건 수상오토바이가 제일 유용하다는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 준비중에 있고."
해양수산부는 인명구조선 명시 부분을 빼고, 해수욕장의 안전장비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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