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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경기장, 특별법 개정 통한 국가 관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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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시설 관리를 위해 특별법 개정 등, 올림픽 관련 규제개선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G-200일을 맞아 가장 시급한 경기장 사후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유권 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계 특별법 개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양양국제공항의 무비자 입국 요건을 15일까지 확대하고, 크루즈선박 관광 상륙 허가 제한도 5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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