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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제보>농공단지 '산비탈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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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야산을 낀 공단 부지를 분양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산과 비탈면이 포함돼 있는 줄 생각도 못했다는 주장이고, 원주시는 토지 상태를 확인하는 건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 농공단지 6천931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지 전체의 1/4 가량이 산이거나 경사면이라는 사실을 계약을 하고 나서야 안 겁니다.

급한대로 당초 계획했던 건물 구조를 바꿔 공사를 진행했지만,

나머지 부지 활용은 커녕, 자투리 공간의 건축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다른 분들께 매각을 하는 경우에 저희는 이 법면과 이쪽 법면을 고지해야되죠. 실제 매각대금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리포터]
해당 업체는 원주시와 부지 전소유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계약이 끝난 뒤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이미 입주한 다른 업체들도 일부 매입한 부지에 산과 경사면이 포함돼 있는데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부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는 게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얼마 짜리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다 내시고 분양을 받으신 거여서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리포터]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 부지 매매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계약 전에 토지 현황을 업체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항소한 상태로, 농공단지에 산과 경사면이 포함돼 있는 입주업체가 또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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