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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0개 시.군으로 확대
2017-08-07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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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내 10개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올들어 홍천, 화천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에게 90일 단기 비자를 발급해,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농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올들어 홍천, 화천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에게 90일 단기 비자를 발급해,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농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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