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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혐의 3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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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윤락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36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
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간 원주에 있는 윤락업소를 윤락여성들에게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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