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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9 소방대원 폭행.폭언 피해 '심각'
2017-08-20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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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폭행당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소방관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47건으로, 경기와 서울, 부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현재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협박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소방관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47건으로, 경기와 서울, 부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현재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협박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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