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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 원 횡령한 양구군 여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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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여직원이 공금 1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양구군은 자체적으로 회계서류를 점검하던 중 30대 여직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억 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카드를 결제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구군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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