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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유료도로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2017-09-2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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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지난달 발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고,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통행량 과다 예측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제한과 민자법인 운영 평가, 민자도로감독원 설립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고,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통행량 과다 예측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제한과 민자법인 운영 평가, 민자도로감독원 설립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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