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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0.2>올림픽시설 사후 활용 '과제'
2017-10-3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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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보신 것처럼 경기장 시설은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지만, 일부 경기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해서는 대회 뒤 경기장을 어떻게 쓸 지, 올림픽 개최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모두 12곳 입니다.
6곳은 신설됐고, 6곳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사용합니다.
이 중 8곳은 올림픽 이후 관리주체가 결정되고, 활용 방안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기장은 4곳.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과 하키센터, 알펜시아 스키점프와 슬라이딩센터입니다.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내는 돈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과 또 시군과 역할 분담할 것,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 것이 국회에서 법률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계 경기시설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기장 사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개폐회식장도 골칫거리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상황에서 3만5천석을 꽉 채울 관람객에 대한 방한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모자와 무릎담요, 핫팩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추위를 견디기에 역부족이고, 많은 눈이 내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stand-up▶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이든, 개폐회식장 방한 대책이든 연내에는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조직위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보신 것처럼 경기장 시설은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지만, 일부 경기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해서는 대회 뒤 경기장을 어떻게 쓸 지, 올림픽 개최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모두 12곳 입니다.
6곳은 신설됐고, 6곳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사용합니다.
이 중 8곳은 올림픽 이후 관리주체가 결정되고, 활용 방안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기장은 4곳.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과 하키센터, 알펜시아 스키점프와 슬라이딩센터입니다.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내는 돈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과 또 시군과 역할 분담할 것,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 것이 국회에서 법률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계 경기시설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기장 사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개폐회식장도 골칫거리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상황에서 3만5천석을 꽉 채울 관람객에 대한 방한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모자와 무릎담요, 핫팩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추위를 견디기에 역부족이고, 많은 눈이 내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stand-up▶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이든, 개폐회식장 방한 대책이든 연내에는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조직위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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