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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60대 벌금형 선고
2017-11-0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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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서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전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년의 남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몰카 피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전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년의 남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몰카 피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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