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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불법대여 약국 업주.약사 징역형
2017-11-05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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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고용주와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서호원 판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강릉에서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79살 김모씨와, 고용 약사 78살 안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서호원 판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강릉에서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79살 김모씨와, 고용 약사 78살 안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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