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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4만 2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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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도내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30일 사이,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은 도내 운전자 4만 2천924명에게 행정처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이나,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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