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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 마케팅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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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을 활용한 홍보와 판촉 활동에서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조직위는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대회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후원금은 대회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후원 기업 등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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