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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부업 "근로계약서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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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고용시장에서 여러가지 부당행위를 당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김기태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인건비가 높아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아르바이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13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30% 정도가 초과 근무를 강요받거나,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제 친구중에서 실제로 임금문제 때문에 고발한적도 있고 그래요"

"친구가 30분을 넘게 했는데도 초과 수당을 주지 않고 원래 시간대로 맞춰서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브 릿 지▶
"문제는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만큼,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당행위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 친구중에 닭갈비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추석연휴 때 했었는데 많이 벌었는데 힘들게 해서, 절반 정도 못받았다고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간, 시급 등 근로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 등 부당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2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단 한번도 주휴슈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 임금을 받는 '주휴수당'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임금이 발생하는 주휴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카톡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하셔서 상담 남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를 이용하면,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근로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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