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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거 안정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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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결혼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인이 만 44세 이하면서,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3년 동안 월 최고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 말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난해엔 158쌍의 부부가 1억 8천 648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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