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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 초과 항암요법 사용 제도 개선
2018-03-1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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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범위를 초과한 항암제 사용에 대해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예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심평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초과해 항암제를 사용할수 있어, 위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 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심평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초과해 항암제를 사용할수 있어, 위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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