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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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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교육당국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인 경우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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