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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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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20일)부터 한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포획 금지기간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 장소에 설치하고, 단속을 벌입니다.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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