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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 단속
2018-04-22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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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강원도는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80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에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북부지방산림청도 다음달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5명을 산림 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에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북부지방산림청도 다음달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5명을 산림 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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