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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금품 제공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2018-05-14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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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을 잇따라 고발 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 9일,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해 9월 21일과 28일엔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기초의원 B씨는 지난달 28일 해당지역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천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 9일,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해 9월 21일과 28일엔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기초의원 B씨는 지난달 28일 해당지역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천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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