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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어긴 정당위원회 간부.당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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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 60살 A씨와 64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말, 홍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이후, 선거구민인 당원 17명을 대상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39만 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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