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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A> 유세 소음..괴로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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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 투표일도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 유세에서 후보마다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반면 시민들은 소음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리 유세 소음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선거 로고송이 크게 흘러나오고, 유세단은 마이크를 이용해 목청 높여 연설합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흥겨운 율동까지,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는 유세전이 펼쳐지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세하고 방송으로 하고 이제는 시민들도 관심이 별로 없고, 차라리 모바일이나 TV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강원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유세 소음 관련 민원은 90여건에 이릅니다.

국민청원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거 소음공해에 대한 항의 글도 쉽게 눈에 띕니다.

실제 출근길, 유세차량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평균 소음을 측정해보니, 75데시벨 이상 나타났고, 90데시벨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브릿지▶
"문제는 시민들이 이같은 불편을 겪는데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나 시위 때의 주간 소음 75데시벨, 공사장 소음 65데시벨처럼, 규제 기준은 없어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음 크기) 측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잘 설명을 드리죠.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드린다거나.."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 소음 공해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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