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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잇따라
2018-06-1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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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최근 춘천지역 모 고교 동문회 명의의 전화번로로 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포함된 내용의 문자 발송은 개개인이 소속 단체의 명령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한국당 소속으로 두 차례 도의원으로 활동한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씨가 재경 모임 SNS에 민주당 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일방적인 주장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포함된 내용의 문자 발송은 개개인이 소속 단체의 명령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한국당 소속으로 두 차례 도의원으로 활동한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씨가 재경 모임 SNS에 민주당 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일방적인 주장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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