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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 이유로 가혹행위한 육군 대위 "징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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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을 이유로, 부하 장교와 병사에게 언어폭력과 가혹 행위를 한 도내 육군 장교 A씨에 대해,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대위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폭행, 가혹 행위와 언어폭력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하급자이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만큼, A대위에 대한 징계가 마땅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병사나 부하 장교 등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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