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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명절 금품제공 등 불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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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내년 3월 예정된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역 조합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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