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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하도급대금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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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인 오늘(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발주한 공사와 강원도 소재 종합건설업체가 시행중인 공사 등이 해당되며,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자재대금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신고대상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시간 외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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