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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빈집털이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18-09-24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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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공무원을 가장해 집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시의 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B씨에게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집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금반지와 현금 등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시의 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B씨에게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집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금반지와 현금 등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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