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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김영란법 위반자 3명..전국 최저 수준
2018-09-25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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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도내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65명을 기록한 부산이었고,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도내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65명을 기록한 부산이었고,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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