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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초수협 조합장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2018-09-26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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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게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속초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상해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속초수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기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 방해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상해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속초수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기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 방해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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