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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초수협 조합장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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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게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속초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상해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속초수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기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 방해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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