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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의무화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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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오늘부터는 자동차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여) 앞으로 두 달 뒤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아직 뒷자리 벨트 착용은 익숙치 않아, 계도 기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첫날.

여느 때처럼 택시에 올라탄 승객들에게 택시 기사가 안전벨트를 맬 것을 권유합니다.



"뒤에도 안전벨트를 매셔야 하는데..오늘부터 착용하셔야 해요"
"아 그래요?"

승객은 그제야 깜빡했다는 듯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이어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이번에도 택시 기사가 권유를 한 후에야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오늘부터 뒷좌석 벨트를 매셔야 하거든요"
"아, 네"

시행 첫날, 아직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 13세 이상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인터뷰]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은 탄력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한데, 너무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28일)부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를 계도와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2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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