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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음달 1일부터 공정 상거래 위해 계량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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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거래에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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