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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2018-09-2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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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65세 이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4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여명으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65세 이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4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여명으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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