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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제작.소지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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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만든 사제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27일 평창군 자신의 집에 총의 부품인 총열 2개와 엽총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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