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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남> 포스파워 '1조2천억 특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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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 포스파워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는 상당한 금액이 거론됩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포스파워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철규 의원실은 30년 동안 해당 업체가 가져갈 금액이 1조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석탄해상 운송권이 가장 큽니다.

포스파워는 해당 업체에게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간 석탄 물량의 40%를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00억 원, 이를 30년 보장으로 산출하면 6천억 원이 나옵니다./

/포스파워가 맹방해변 앞바다에 건설하게 될 전용 항만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운송하는 권한도 30년간 이 업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인근 동해항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하역과 이송 매출은 158억 원, 이를 30년으로 추산하면, 4천740억 원이 산출됩니다./

/또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냉각수 등으로 사용한 바닷물을 다시 바다로 흘려 보낼 때 표고차로 생기는 소수력 발전권도 이 업체에게 줬습니다.

한전 고시단가 기준으로 5MW 소수력 발전의 매출 규모는 연간 평균 40억 원, 역시 30년으로 환산하면 천200억 원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조 천940억 원이 됩니다./

이철규 의원실은 이 모든 자료가 포스파워의 내부 자료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0년 계약을 할 때 기준 단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30년을 준다고 했는데 10원 짜리를 1원에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0년을 어떻게 결정한 것이냐.."



"항만이 생기면 고시가 따로 됩니다. 그 단가로 (이철규 의원:해수부의 고시 단가로) 예예. 그렇습니다."

포스파워의 운영 기간은 30년으로, 이면계약에 대해 모 기업인 포스코도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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