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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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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부적절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양양군청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가 해임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3 지선에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해임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진하 현 양양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양양군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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