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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삼척 호산항, 황금어장 실종..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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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 호산항 인근 어민들이 고기 잡이가 금지된 항계구역이 너무 넓어 생계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한시적으로 조업 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현행법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9년, 종합발전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된 삼척 호산항입니다.

작년에 항구를 중심으로, 화력발전소와 LNG 생산기지까지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광어와 우럭 등이 많이 잡혀 황금어장으로 불렸지만,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축구장 면적 330배 크기에 달하는 항계구역이 지정돼, 해당 해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정치망과 양식 어업을 해왔던 어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기가 10 분의 1 정도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만 남아서, 거의 어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월천과 고포, 작진 마을의 경우, 어촌계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입니다.

◀브릿지▶
"어민들은 한시적이라도 항계구역 내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선이 드나들지 않는 기간, 외항에 한해 일부 조업 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당국인 도 환동해본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항계구역 내 조업행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항만법이나 선박 입.출항법에 의해서 항만 구역 내에서 어로 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적극적인 어로 개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 측도 인근 어민들에 대한 어업 피해보상이 이미 모두 이뤄졌고,

항구 내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만큼, 한시적 조업 행위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어민들과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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