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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재정 열악 공공의료원..진료비 할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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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군 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재정 상태가 항상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도내 일부 의료원들이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의료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공공의료원은 의료수가 관리규정이나 임직원 의료비 지원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을 포함해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에 대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원은 규정보다 과도하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다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A 의료원의 경우 지난 2016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상주 용역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8명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50% 이내, 종합검진비는 30% 이내에서 감면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해 50%로 일괄 적용하는가 하면, 감면 대상이 안 되는 2인실과 특실 입원료도 반값만 받았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직원과 가족들은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 병원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의료원 역시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일반진료비와 진찰비를 일괄 50% 할인해 줬습니다.

해당 의료원들은 지역과 상생해야 해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 저희(병원)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감면 대상을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tand-up▶
"이번 강원도 감사에서는 값싸게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 시약을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B 의료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면역 기능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면서, 1억 3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약을 다른 의료원에서는 1억 천800만 원에 구입해, 천200만 원 정도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진에게 규정 보다 비싼 숙소를 제공하거나, 축부의금을 편법 지출하는 등 회계 관리 곳곳에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감사 내용을 토대로 도내 공공의료원에 대한 회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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