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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철수 속초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기소
2018-12-07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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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철수 시장과 이경일 군수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시장이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6.13 지방선거 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20여 명에게 법정 금액 이외에 천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철수 시장과 이경일 군수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시장이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6.13 지방선거 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20여 명에게 법정 금액 이외에 천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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