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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6천여 필지 해제 추진
2019-01-22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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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1962년 하천법 제정 이후 56년 만에,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의 부지면서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토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제 대상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6천100필지, 9천여㎡ 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퇴적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집중적인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962년 하천법 제정 이후 56년 만에,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의 부지면서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토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제 대상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6천100필지, 9천여㎡ 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퇴적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집중적인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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