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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규언 동해시장 벌금 400만원 구형
2019-01-2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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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심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심 시장이 시정 홍보 동영상을 통해 시장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측면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심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일상적 업무를 시민들에게 알렸을 뿐, 선거 이용 목적은 아니였다"며 "만약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시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심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심 시장이 시정 홍보 동영상을 통해 시장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측면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심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일상적 업무를 시민들에게 알렸을 뿐, 선거 이용 목적은 아니였다"며 "만약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시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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