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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단 '징역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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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거액을 챙긴 전화금융사기단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 등 전화금융 사기단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공갈.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음란채팅을 하자며 접근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4천 백여 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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