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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운영자.약사 징역 2∼5년 법정 구속
2019-02-08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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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 약국'을 수년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편취했다는 지난 2017년 G1보도와 관련해, 해당 운영자와 위법행위에 가담한 월급약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40살 B씨와 54살 C씨에게 각각 장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월급 약사 3명과 고용직원 등 7명에게는 범죄 가담 경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데도 월급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40살 B씨와 54살 C씨에게 각각 장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월급 약사 3명과 고용직원 등 7명에게는 범죄 가담 경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데도 월급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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