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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 선고 연기 요청
2019-02-1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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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 측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인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접수시켰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 등 방북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영철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 측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인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접수시켰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 등 방북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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