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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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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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