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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통과..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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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시민 간 갈등을 초래했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결국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 반대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새로 짓는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을 제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찬반 갈등을 빚었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속초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통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점을 감안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제한은 수용했지만,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안보다 완화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찬반단체 모두 조례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찬성 측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후에라도 원안대로 재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대 측도 주민소환제와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속초시는 조례 제정에서 발생한 시민 간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하고, 낙후된 북부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갈라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북부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4월이나 5월달 안에 가시적으로 이런저런 시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조례안은 시의회로부터 시가 이송받은 날로 20일 이내 공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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