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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특별재난지역"..피해 주민 지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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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성, 속초, 동해 등 도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과거 동해안 산불과 양양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이번 산불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일 겁니다.

재산 피해는 계속 늘어, 현재까지 주택 피해만 48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집이 전소된 경우라면, 주민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정확한 금액은 이번 산불의 유형이 정해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재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경우에 따라, 지원 금액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이 전소된 경우, 주거비 천 300만 원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고,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30일 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8천 원씩 60일간 구호비를 지원 받게 되고, 전기료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사망.실종된 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상실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구호금이나 생계비, 교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게 집이 전소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규모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더라도, 현행법상 같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산불이 기존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아닌 또 다른 재난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주민이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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