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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
2019-04-0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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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열린 1심 재판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이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열린 1심 재판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이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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