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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운전직 공무원 해임처분 '적법'
2019-05-1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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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직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해임 처분되자 소송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 버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해임 처분되자 소송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 버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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