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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2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2019-05-2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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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도내 체납차량에 대한 자치단체의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경찰 등과 함께 2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를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자동차세 체납은 35만여 건에 367백억원, 과태료 체납도 30만여 건에 40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경찰 등과 함께 2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를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자동차세 체납은 35만여 건에 367백억원, 과태료 체납도 30만여 건에 400억 원이 넘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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