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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시세차익 노리고 땅 투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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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재작년, 남원주IC 인근 신규 도로 개설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 유력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대성 중.고등학교 앞, 남원주IC 교차로에서부터 무실동 송삼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지난 2016년 말 개설이 결정된 이후부터 꾸준히 도로 주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서포터즈 격인 '화훼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김모 회장과,

원주지역 모 건설사 임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미리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해당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입은 도로 개설이 결정되기 직전인,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자녀와 친인척 이름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잡곡이나 배 등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남원주IC 인근 과수원과 논밭 등 농지 3만여㎡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었습니다./

◀ S / U ▶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사모 회장 65살 김모씨와 건설사 임원 46살 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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